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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9월까지 하계작물(벼, 과수 등)에 대한 대대적 이행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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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8.1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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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농업경영체 정보 정확도 제고에 발 벗고 나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정선·태백사무소(사무소장 홍경숙, 이하 농관원)는 농업경영체가 등록한 품목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9월까지 벼 등 하계작물 등록 농지 662필지에 대한 현장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세한 품목은 벼, 사과, 배, 포도, 고추, 옥수수, 콩, 인삼 등이다.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은 공익직불금 등 농업 관련 융자‧보조금 혜택을 받는 대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재배품목·농지 등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바쁜 영농활동과 인식 부족으로 제때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농림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고, 앞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농정발전 방안을 마련하려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보다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농관원은 올해부터 농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정기 변경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①정기 변경신고 → ②이행점검 → ③직권변경·직불감액의 3단계 체계를 정착시키고자 한다. 

1단계로 지난 4월~6월 기간에 대대적 홍보를 통해 벼 등 하계작물에 대한 정기 변경신고를 진행하여 1,150건의 변경신고를 처리했고, 다음 단계로 9월까지 현장 이행점검을 추진하여 하계작물 품목정보 정확도를 높이고, 농업인이 변경신고에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홍보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관원은 마을별 이행점검단을 편성하여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정보와 현장이 일치하는지 촘촘히 점검하면서, 마을 이장 등을 대상으로 방문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 미이행자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10% 감액 대상이므로 직불금 감액 관련 ‘사전 예고’ 조치를 통해 농업인의 인식을 제고하여 내년부터 실제 직불금 감액이 추진될 경우 불이익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농정의 기초가 되는 만큼 이번 이행점검을 통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한 단계 높이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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