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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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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8.0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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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은 여름철 집중호우 시기 공공수역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환경오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8월 30일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집중 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단속은 집중호우로 인해 폐수, 가축분뇨, 폐기물 등 오염물질이 하천이나 배수로 등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55개소(대기 15, 폐수 20, 비산먼지 10, 가축분뇨 10)를 주요 점검 대상으로 한다.


군은 6월 중 사전 홍보 및 계도를 통해 사업장의 자율적인 환경관리 유도와 준법의식을 높이고, 7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과 순찰을 실시해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점검반은 환경보전팀장을 포함한 3명으로 구성되며, 대기·폐수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 비산먼지 억제조치 이행 여부,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적정관리 여부, 고의적인 무단 방류 여부 등 전반적인 환경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적발 시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및 고발할 계획이다.


유종덕 환경과장은 “여름철 집중호우 시 폐수 및 가축분뇨 등을 공공수역으로 무단방류하는 행위를 사전예방하여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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