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소방서(서장 유영민)는 차량 화재 예방과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를 홍보한다고 30일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부품이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한다.
지난해 12월 1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개정돼 의무 설치 대상이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됐다.
개정 법안은 지난해 12월 1일 기준 제작·수입·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변동돼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차량부터 적용된다.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 판매점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구입할 때는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기가 아닌 ‘자동차 겸용’ 표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소화기를 확보했다면 화재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하는 게 중요하다.
유영민 서장은 “차량 화재는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고 초기 진압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모든 운전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고 초기 화재 진화를 위해 사용법을 꼭 숙지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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