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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채소 종자 불법·불량 유통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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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7.1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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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업·육묘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품질표시 여부 등 조사


국립종자원 동부지원(지원장 박은엽)은 불법·불량 종자·묘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종자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하반기 종자·묘 유통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립종자원 동부지원 관할지역인 원주시, 강릉시 등 강원특별자치도 동남부 지역 8개 시·군(원주, 강릉, 동해, 태백, 삼척, 영월, 평창, 정선)에 소재하고 있는 종자 생산·수입 업체와 종자판매상에서 불법·불량 종자가 유통되는지 여부를 12월 초까지 조사할 계획이며 오픈마켓 등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종자 유통에 대해서도 상시 조사할 예정이다. 


중점 조사항목은 업체의 종자업·육묘업 등록 여부, 유통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여부 및 유통 종자·묘의 품질표시 여부 등이다.


불법·불량 종자를 유통하다 적발된 업체(업자)와 판매자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위반사항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종자원 동부지원 신학철 팀장은 불법·불량 종자의 유통이 의심될 경우 국립종자원 동부지원(033-336-6246)으로 신고하고 종자·묘 구입 시 반드시 품질표시나 보증표시 여부를 확인한 후 구입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관련업계에도 건전한 종자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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