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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규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7월 7일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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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7.0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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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이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7월 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총 15억원 규모로, 강원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통해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정선군 관내 금융기관과 연계해 대출 실행 및 이차보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기존에 일부 대상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일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첫 전면 지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선군에 주민등록과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운영 중인 개인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업체당 최대 5천만원까지 보증이 가능하며, 보증비율은 85%, 보증료율은 연 0.8%로 고정된다. 대출금리는 협약 금융기관의 최저금리가 적용되고, 정선군은 최대 연 3%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최대 5년이며, 1년 거치 후 4년간 원금 분할상환 방식도 가능하다.


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7월 7일부터 4개 협약 금융기관(농협은행 정선군지부, 고한신용협동조합, 사북신용협동조합, 정선신용협동조합)을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고,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보증심사 및 특례보증은 강원신용보증재단 태백지점에서 담당한다.


정선군 경제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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