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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노인복지시설 대상 ‘노인인권 집합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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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7.0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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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郡 노인복지시설 대상 노인인권 집합교육 실시1.jpg


정선군은 3일 문화예술회관 3층 공연장에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어르신의 권익 보호와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노인인권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으며, 강원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 진행됐다. 


노인인권 교육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으로,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자와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이번 교육은 노인인권 지침, 관련된 법령 제도, 인권침해 사례, 인권침해 신고 요령 및 절차, 노인인권 케어의 이해 등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천 중심 내용으로 진행됐다. 

 

0703 郡 노인복지시설 대상 노인인권 집합교육 실시2.jpg

 

최승준 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존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인권교육과 점검을 통해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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