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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주민자치회 임원 역량강화교육 실시

  • 이광호 기자
  • 입력 2025.04.1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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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회장엔 정현인 氏


지난 1일 정선군 가족센터에서 정선군 주민자치회 임원 역량강화 교육이 열렸다. 

정선군 주민자치회 연합회장은 북평면 정현인(55), 부회장은 임계면 이재억(55), 사무처장은 최선화(57)로 구성됐다.


이날 역량강화 주요내용은 주민자치회 회의 실체, 체계적 분과운영을 위한 마을계획 수립과 주민총회 운영에 관한 내용과 추진 중 나타난 현장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혜연(함께지음협동조합 이사장) 강사는 1차시 “회의는 여럿이 모여 의견을 나누는 것”이라는 의미로 주민자치회 회의 속성, 회의체계, 회의참여 범위와 주요 안건, 회의별 역할 분담, 민주적 회의, 회의 단계별 운영(준비, 진행, 종결)과 회의록 공유, 회의 후 실천하기까지 과정과 2차시 주민자치회 기능, 분과구성 및 운영체계, 마을계획 수립과 세부과정(우리마을의 필요와 욕구조사), 참여자의 역할, 주민의견 수렴 예시와 주민총회 개최 이유, 준비과정(준비위원회, 홍보, 소위원회), 민관협업 및 업무분장, 총회소감, 마을계획 실행까지 실체적인 운영방법까지 이해가 쉽도록 설명했다.


3차시 주민자치회 운영 Q&A는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 갈등, 해결방법 등 다양한 질의가 쏟아졌는데, 기존 번영회와 주민자치회의 사업 추진 갈등, 주민자치회의 총회의결 사항에 대한 행정기관 대처문제, 주민자치회 배정 예산 집행 후 감사 문제 등에 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에 대한 답변내용을 요약하면 기존에 많은 사회단체가 있지만 관과 사전 협의 등 체계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어 마을주민 의견을 한데 모아 진행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가 발족된 것으로 번영회를 비롯한 제 단체의 회원들도 지역을 위한 목적이 같은 만큼 같이 이해하고 협력해 가야 한다며 자치회 임원들의 역량이 절실함을 공유했고, 총회의결 전 관련법 또는 조례에 부합하는지도 사전 검토해야 함을 지적했다. 


한편 분과위원회 운영의 경우 자치회 위원이 아니라도 전문가를 영입하여 분과위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할 때 이에 따른 실비보상이 없는 점을 지적하고 보상을 건의했고 이러한 교육은 임원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회 전 회원이 계속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광호 시니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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