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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 최광호 기자
  • 입력 2025.04.1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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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은 2024년 귀속(12월 결산법인 기준) 법인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기간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가 끝난 내국법인의 모든 소득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 소득에 대해 0.9%에서 2.4% 세율로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2024년 12월 말 결산법인은 4월 30일까지(연결법인은 6월 2일까지) 반드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세금을 내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 과소 신고 가산세(10%), 납부 지연 가산세(1일 0.022%) 등 불이익이 따른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 세무부서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을 통해 전자신고 할 수 있다.


또한, 매출이 전년보다 50% 이상 줄었으나 중소기업 납부 유예 대상이 아닌 수출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유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등 일부 기업은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할 수 있다.


이는 국세인 법인세 납부 기한이 연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 신청 없이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도 7월 말까지 연장된다. 다만, 납부 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법인 지방소득세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안명일 세무과장은 “납부 유예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큰 손실을 본 법인이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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