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중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 단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산불로부터 산림과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산림과 인접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 행위를 강력히 단속한다고 밝혔다.
정선국유림관리소와 정선군 산림·환경·농업부서는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2025년 4월 1일 기준으로 총 8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5건은 산림과 100m 이내 지역에서 농산부산물과 쓰레기를 소각한 사례로, ‘산림보호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를 완료했다.
정선군과 정선국유림관리소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림 내 불법 행위 단속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단속의 사각지대까지 철저히 점검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행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이나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다니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면 30만원 이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4월부터는 산나물과 임산물 불법 채취가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무단 입산자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지형규 산림과장은 “산불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불법 소각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산불 예방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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