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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동부지원 상반기 종자·묘의 불법유통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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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0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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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기간) 2025. 4. 1. ~ 6. 30. 

 ▶ (조사대상) 강원특별자치도 8개 시·군 종자·묘 생산업체 및 판매상

 ▶ (조사항목) 종자(육묘)업 등록, 생산·수입판매신고, 품질표시 여부 등


국립종자원 동부지원(지원장 박은엽)은 불법·불량 종자의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종자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상반기 정기 종자·묘 유통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을 포함한 동남권 8개 시·군 종자(묘) 생산·수입업체 및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채소, 과수 등의 종자·불법 유통 여부를 6월 말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항목은 종자(육묘)업 등록 여부, 유통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및 품질표시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인터넷 온라인장터 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종자 및 묘를 불법으로 유통하다 적발된 생산자와 판매자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벌칙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자업 또는 육묘업을 등록하지 않고 종자나 묘를 생산하여 판매할 경우 1∼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2천만원 이하 벌금, 품질표시 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종자원 동부지원 신학철 팀장은 “농업인 등 소비자들도 반드시 보증표시 및 품질표시가 바르게 되어 있는 종자(묘)를 구입하고 불법·불량종자의 유통이 의심될 경우 국립종자원 동부지원(033-336-6246)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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