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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경찰서, 4월 한 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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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3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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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경찰서(서장 최대중)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국방부와 합동으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무허가 총포 및 도검, 화약류(화약·폭약·실탄 등),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으로,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방문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의 경우에는 경찰관이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접수 및 처리 예정이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 제출이 어렵다면, 전화·우편·이메일로 사전 신고 후 실물 제출이 가능하다. 


기간 내 신고하는 경우 형사·행정책임이 면제되며, 소지자가 무기류 소지를 희망한다면 ‘총포 화약법 제13조’에 의한 결격사유 확인 후 소지를 허가할 방침이다. 


정선경찰서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불법무기류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하는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밝히며 자진신고 기간 내 반드시 불법무기류를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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