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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국유림관리소, 2025년 봄철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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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2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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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6 정선국유림관리소 2025년 봄철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 실시.jpg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관련 현장에 방문하여 무단 취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국내에 만연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소나무, 잣나무 등(소나무류) 이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소나무류 이동을 위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은 목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소나무류 생산확인증 및 미감염 확인증”을 관리소에서 발급받아 지참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정선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단속반과 산림보호 감시인력 등 30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25. 3. 31. ~ 4. 13.(14일간)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불법 사용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 소나무를 불법 취급하는 업체 및 화목 농가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에 따라 방제 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는 무단이동과 감염 소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것 일체가 금지행위로 감염의심목 발견 시 정선국유림관리소(033-560-5535) 및 1588-3249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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