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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의회, 제303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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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2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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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의회(의장 전영기)는 1월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일간 진행된 제303회 정선군의회(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정선군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으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정선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아울러, 예산편성 근거인 관련 조례안이 부결되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역시 부결됐다.


1월 21일 열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대내외의 불안정한 정세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 속에 군민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시급하다는 찬성 의견과 사전절차 이행 미흡 및 협의 부족, 조례안 부칙의 문제점 등을 이유로 한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결과, 표결에서 3대3 가부동수로 조례안이 부결된 바 있다.


전영기 의장은 “안건 부결 과정에서 실망감을 느끼신 군민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며,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정 조례안으로 ‘정선군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1월 31일, 제304회 임시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며, 군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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