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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5% 할인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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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15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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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은 이달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모두 납부하면 한 해 자동차세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2024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 신청 없이 할인된 연납 납부서가 주소지로 발송된다. 단, 신청 후 납부를 하지 않거나 신규로 차량을 취득한 경우에는 연납 신청이 필요하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정선군청 세무과 부과팀(☎033-560-2127)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할 수 있다. 이달 16일부터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자동차세는 정기분으로 부과되므로 불이익은 없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소유권 이전, 폐차, 말소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차액을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이사 등 주소를 옮긴 경우에도 연납 정보는 자동 이관되므로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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