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1억 3000만원 부과’ 31일까지 납부

  • 기자
  • 입력 2025.01.14 11:09
  • 글자크기설정


정선군은 202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11,487건 1억 ,000만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행정기관이 부과한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소지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으로, 과세대상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4,500원부터 2만 7,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지난해 12월에 신규 면허를 받았거나 올해 1월 1일 이후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부과된다. 또한 폐업 등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서 폐업 신고 외에도 인허가 기관에 면허 취소를 요청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위택스(www.wetax.go.kr), 지로 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납부, 금융사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모바일 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등록면허세와 관련된 사항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정선군청 세무과 부과팀(☎033-560-2127)으로 문의하면 된다. 

ⓒ 정선신문 & jsweek.net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정선군 목재문화체험장 인기
  • “농어촌 기본소득 바람·사전투표 압승…최승준 징검다리 4선 견인”
  • 최승준 민주당 후보 정선군수 당선 확정
  • 공연 보면 케이블카 반값… 정선형 ‘문화관광 패키지’ 뜬다
  • 최승준 정선군수 후보, 막판 표심 공략 총력…“129 민간구급차 지원 추진”
  • 차 한 잔의 행복 - 달팽이 뿔 위 에서 의 싸움
  • 정선군 예미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
  • 강원랜드, 태백진로박람회서 청소년 도박예방 캠페인 전개
  • “이제 수도요금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 온기 나눈 자원봉사…5월 으뜸봉사자·단체 선정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등록면허세 1억 3000만원 부과’ 31일까지 납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