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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부담 경감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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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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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9 농업인 부담 경감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1.jpg



정선군은 영농비 절감과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업 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농업 기계 임대사업소 정선본소, 신동분소, 화암분소, 임계분소 등 총 4개소를 건립해 운영하며, 지역 9개 읍면 전체에 트랙터를 포함한 48종 559대의 영농기계를 임대하고 있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 3,000여명의 지역 농업인이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을 통해 1억 4000여만원의 영농비를 절감했다. 이번 농업 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으로 2025년에도 약 3,000여명의 농업인이 2억원 이상의 경영비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250109 농업인 부담 경감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2.jpg


이경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이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한 후 보험증권을 지참해 가까운 임대사업소를 방문하면 된다. 농기계는 1가구당 농기계 1대를 최대 3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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