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2025년 달라지는 사업·제도 발표 -
○ 중소기업·소상공인·청년·농업인 등 민생경제 활성화 주력
○ 주요 변경사항
1. 중소기업 육성 자금 규모 4,000억 원 운용(전년대비 470억원 확대)
2.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 확대(39세→45세, 300명→600명)
3. 대학등록금·어린이집 입학지원금 지원 다자녀가구 확대(3자녀‘24년→2자녀’25년)
4.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확대(6구간‘24년→7구간 ’25년)
5.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신청기간 변경(1~2월‘24년→6~7월’25년)
강원특별자치도는 을사년(乙巳年) 새해를 맞아 새롭게 추진되거나 변경되는 사업 및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하여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5개 분야 59개 내용으로 정리된 ‘2025년 달라지는 사업‧제도’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 다자녀 가구 대학 등록금 지원·어린이집 입학지원금 지원 확대,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의 구간 개편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 변경 사항을 담았다. 분야별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안전 분야 :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등(14개 사업)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1월 5일부터 시행되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과정에서 전부인용 재결을 받은 경우 최대 50만원 범위에서 행정심판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의 계도기간이 5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이후에는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의 계약에 대해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4년 10월 25일 개관한 강원권 통일플러스센터에서는 통일열차 OX퀴즈, 쿠키·케이크 만들기와 같은 가족친화형 프로그램 등 통일 공감대 확산 및 감수성 향상을 위한 통일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 일자리·경제 분야 :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 확대 등(8개 사업)
도와 도 출자·출연기관, 도(道)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을 2.3%로 인상하였다. (11,415원 → 11,678원)
도내 청년근로자의 지역정착을 돕고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의 대상이 18세~39세에서 18세~45세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지원규모도 연간 신규 300명에서 600명으로 300명 확대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등도 지원폭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2024년 대비 470억원 확대한 4,000억원 규모로 운영되며, 이 중 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강원국방벤처센터를 개소(2024. 12. 3.)하고 도내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여 방위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3. 보건·복지 분야 : 다자녀 가구 대학 등록금·어린이집 입학지원금 지원, 3→ 2자녀 가구 확대 등(15개 사업)
교육 및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대학 등록금 지원(100만원 범위 내, 생애 1회)과 어린이집 입학지원금 지원(105,000원, 최초 입소 시) 대상을 3자녀 가구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한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 기초연금 지급액이 2.6% 인상되고, 경로당 난방비는 연 18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양곡비는 연 432,000원에서 628,000원으로 각각 확대 지원한다.
또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방문돌봄, 가사도움, 병원동행 등을 제공하는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을 2024년 7개 시군에서 도내 모든 시군으로 확대 운영한다.
4. 농업·축산·어업 분야 :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확대 등(11개 사업)
농가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생산단계에 필요한 소모성 농자재 전품목을 지원하는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이 1.5ha이상 구간을 추가하여 기존 6구간에서 7구간으로 개편한다.
아울러, 도시민들의 농촌생활 체험기회 확대를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의 개념 및 설치 기준이 마련되어 영농 활동의 편의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 주거 활동이 불가능한 ’농막‘이 쉼터의 면적·입지 조건을 충족하면 쉼터로 전환하여 임시숙소로 사용가능하게 되는 효과가 생긴다.
5. 산림·환경 분야 :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신청기간 변경 등(11개 사업)
임산물 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의 신청기간을 변경하여 시행한다. 사업 신청시기와 대상자 확정시기의 기간이 길어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신청·확정시기의 간격을 줄여 효과성을 높인다.
또한, 관습적인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을 근절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고자 산림·농업부서 간 협업으로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처리를 지원한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민생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책들의 사업 대상, 규모 등을 보완했다”며, “이번에 달라지는 정책들은 도민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만큼 도민이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년 달라지는 사업·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도 누리집 도정마당(알림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 주까지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에 책자를 비치해 도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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