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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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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2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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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은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고한5지구 외 3개지구 971필지에 대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토지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해 지적공부상 경계와 면적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일제강점기때부터 사용해 온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7일 고한5·6지구, 봉양8지구, 18일 예미2지구를 대상으로 양일간 마을회관 및 경로당,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했으며, 지적재조사 사업의 목적과 추진 절차, 경계설정의 기준 및 경계조정에 따른 조정금 산정 방법 등을 설명하고 토지소유자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1220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1 - 정선군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고한5,6지구 주민설명회).jpg
고한 5,6지구 주민설명회

 

 

1220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2 - 정선군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봉양8지구 주민설명회).jpg
봉양8지구 주민설명회

 

 

1220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3 - 정선군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예미2지구 주민설명회).jpg
예미2지구 주민설명회

 


정선군은 이후 사업지구별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 지정, 지적재조사측량, 경계설정 협의, 면적증감 토지에 대한 조정금 산정 등의 절차를 통해 2026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승환 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불부합 지역의 토지 경계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토지가치를 상승시키는 등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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