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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사용 근절을 위한 홍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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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1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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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 홍보에 나선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찌꺼기를 하수로 불법 배출해 수질오염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하수도시설 정비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자 함이다.


이에 따라 군은 관내 음식물폐기물 다량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음식물 찌꺼기 80% 이상 회수 또는 20% 미만 배출 가능 제품 사용 △음식물 찌꺼기 회수통·거름망 제거 및 주방오수관 직접 연결 금지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제품 확인 후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을 지도 점검하며, 정선군 홈페이지 및 SNS를 활용한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상반기부터 관내 공동주택 30개소를 대상으로 홍보 전단지를 배부하고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불법 제품 사용금지 조항 등의 신설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공동주택의 적극적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판매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불법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군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박명호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불법제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피해는 군민에게 돌아올 수 있는 만큼 청정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인증된 제품을 사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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