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1분기 정선군이 현장에서 철거한 현수막 불법유동광고물은 총 1,000여건에 달하며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자체적으로 단속정비반을 편성해 불법광고물을 철거하고 있다. 불법 현수막들은 시내 중심도로에 게첨 되 도시경관을 해치고 교통사고의 위험성과 함께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여론이 일면서 군에서 대대적인 행정처분과 함께 정비를 추진하면서 도시미관이 크게 향상 됐다.
정선군은 불법현수막이 난무하는 중심시가지인 정선읍과 사북읍, 고한읍을 비롯한 주요 대로변과 상습 게시지역을 중심으로 설치자에 대해 1회 계고, 2회는 과태료 부과 조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금년에 정선읍, 고한읍, 사북, 남면 등 6개소에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추가설치하고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 3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안철용 도시행정담당은 “올바른 옥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계도활동과 더불어 주말 등 사각시간대 기동단속반 운영으로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교통 불편을 초래하는 상습적인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 강력한 근절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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