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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사용료 납부기간 120일로 연장(한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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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1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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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사용자의 경영 부담 완화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는 국민불편해소와 임업인 지원을 위한 산림제도 개선에 대하여 전화,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중 의견을 받고 있다.


산림청은 2024년 5월부터 국유림 사용료에 대해 한시적으로 납부기간을 연장하였다. 기존에는 납부기한이 60일로, 기한 내 미납 시 연체금을 부과하였으나 국유림 사용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납부기한을 120일로 연장하였다. 


김동환 정선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분야에 대한 임업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으며,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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