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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 이광호 기자
  • 입력 2024.10.1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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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지원금 지급 시 과세정보 수집·활용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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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이철규 의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 시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이 논의되었고, 당시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법이 개정되어 지원이 이뤄졌다.


그러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채, 지원이 이뤄지다 보니 지급대상자에 대한 검증과 사후관리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향후 유사한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비하여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과세정보를 적시에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소상공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자격 조사·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과세정보를 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 적시에 요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유사한 재난 상황 발생 시 과거와 같은 시행착오 없이 적시에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우선 지급한 코로나 1·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경우 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지급 환수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앞장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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