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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혜택 받는 산림분야 규제혁신 대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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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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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2024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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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지역주민들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2024년도 상반기 산림분야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홍보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국유림관리소에서는 개선된 사항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 


2024년도 상반기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로 ▲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기준 완화(19세 미만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 입장료 면제 및 할인혜택 확대) ▲ 허가·신고 없이 할 수 있는 벌채 확대(자가소비 시 용도에 관계없이 연간 10㎥이내 벌채 가능) ▲ 임업용 예불기 면세유 혜택(임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 장비에 임업용 예불기 추가 ▲ 보전국유림 내 양봉시설 설치 허용(산지 형질변경 등 산림훼손이 없는 경우 양봉농가 벌통 등 설치 허용) ▲ 국유림 사용료 한시적 납부기간 연장(국유림 사용료 납부기한 120일로 연장) 등 5건을 선정했다.


김동환 정선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청에서는 지속적인 산림분야 규제혁신으로 산주와 임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해나가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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