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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농지특례 운영 자문위원회 첫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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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1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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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분야 핵심특례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계획 첫 자문 실시


지난 6월 ‘강원특별법’ 농지특례 시행 이후, 특례운영을 위한 자문위원회인 ‘강원특별자치도 농지관리위원회’가 9월 10일(화) 도청 별관 4층 회의실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였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강원특별법’에 따라 농촌활력촉진지구, 농업진흥지역, 농지전용허가 등에 관한 농지특례와 도내 농지의 이용·보전 정책 수립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는 법정 자문기구이다.

도에서는 지난 7월 민간위원 공개모집을 통해 농업·농촌, 산림, 환경, 토지이용·공간정보, 법률 등 농지특례 운영과 관련된 내·외부 전문가 13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원회 구성 이후 첫 번째로 실시된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장을 선출하고, ‘2024년 위원회 운영계획’ 및 ‘2024년 제1차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계획’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였다.


특히, 이날 회의 안건 중 ‘2024년 제1차 농촌 활력 촉진지구 지정계획’은 ‘강원특별법’ 농지특례 중 핵심사항으로 본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심의회’에서 최종심의·의결하게 되며,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최종 확정되면 농업진흥지역을 도 자체적으로 해제·관리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유연하고 신속한 농촌 개발이 가능해진다.


석성균 도 농정국장은 “농지 이용·보전 정책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 농지관리위원회의 수준 높은 자문을 통해 우리 도의 농업이 활력을 찾고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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