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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군의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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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2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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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어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군의원 A씨를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지인으로부터 받은 200만원을 포함한 총 300만원을 군의원과 직원의 해외연수 찬조경비로 지원하고, 연수가 끝난 뒤 선거구민 4명에게 110만원 상당의 선물과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이보다 앞서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해당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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