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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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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2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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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1.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영월출장소(소장 염종식)는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7.1.부터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은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 금전적 지원을 하면 최대 월 20만원까지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요건은 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 ②주당 1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 단축 실시, ③회사 내 업무분담 근로자 지정(5명 이하) 등이다. 

또한,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단축시간 10시간 까지는 통상임금 100%를 지원하며, 10시간을 초과한 단축시간은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하며 상한액은 150만원이다. 

염종식 출장소장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근로자의 경력 유지, 기업의 숙련근로자 계속 고용 등의 장점이 있어 활용도가 높은 편이나 업무 공백으로 인해 동료 직원들의 눈치가 보이는 등의 이유로 활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번에 신설․확대되는 지원제도를 통해 육아기에 있는 근로자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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