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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외국인 민원 통역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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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1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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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5 郡, 외국인 민원 통역서비스 개시.jpg

 

정선군은 15일 오전 10시 정선군청 소회의실에서 정선군 가족센터와 함께하는 ‘정선군 방문외국인 민원 통역서비스’ 사업 업무협약식을 체결하였다.


군은 한국어가 익숙지 않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들의 편리한 민원서비스 이용을 위해 민원 통역서비스를 실시한다.


이 사업은 정선군 가족센터(센터장 남해경)와 함께 실시하는 것으로 가족센터 직원 및 거주 외국인들의 모국어 능력을 활용하여 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워 불편을 호소하는 외국인에게 민원처리 및 생활민원 안내 등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통역가능한 언어는 총 7개 국어로 중국어, 네팔어, 베트남어, 영어, 우즈벡어, 태국어, 라오스어이며 향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승환 민원과장은 “소수의 시민도 배려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살기 좋은 정선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편의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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