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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 집중단속

  • 최광호 기자
  • 입력 2015.04.0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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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30일까지 산나물·산약초, 소나무불법취급, 산불예방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기동단속이 진행된다. 이번 기동단속은 강원도와 정선군·정선국유림관리소가 합동으로 진행된다.
단속기간 내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의 광고를 통해 동호회원 모집, 소유자 동의 없이 집단적인 산나물·산약초, 약용수종 등과 같은 식물의 벌채행위, 이와 함께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 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산림 내 소유자 동의 없는 불법채취 행위는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7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만석 군청 산림보조담당은 “이번 단속은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보다 합법적인 굴취·채취 행위를 정착시켜 소유자 및 지역주민의 소득원 보호와 산림식물자원을 육성·보존해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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