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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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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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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간계곡 불법점유, 쓰레기 투기 등 집중단속 (7.1~8.31.) -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여름휴가철 행락객 증가 시기를 맞아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시 단속 항목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이에 따라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등 단속반(24명)을 구성하였으며,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사전계도기간을 거친 후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행위로 인해 단속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선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엄중한 단속활동을 통해 산림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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