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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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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2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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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대상 250명 선정 

반려동물 진료비(예방접종, 건강검진, 질병검사, 치료비 등) 연 20만원/명 이내 지원


강원특별자치도는 사회적약자가 반려동물과 함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에 주소지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대상으로 이들이 양육 중인 반려동물(개⸱고양이)의 진료비에 대해 1인당 연 2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지원을 원하는 사회적약자는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되고, 시군 담당부서(축산과 등)에서 지원가능 여부를 별도로 통보할 예정이다. 


안재완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사업은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그들이 양육하는 반려동물의 삶의 만족도까지 높이기 위해 열악한 도 재정 여건 속에서도 어렵게 재원을 마련한 만큼 뜻깊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민께서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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