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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가광물정보센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김한경 기자
  • 입력 2024.06.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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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3 이철규 의원, 국가광물정보센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jpg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국가광물정보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광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광업 활동에서 생성된 암추(岩錐, 지질 구조, 암석 분표 등에 관한 핵심 정보를 담고 있는 암석 샘플)를 민간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면서 3년의 보관 기한이 경과하면 대부분 소실되거나 폐기되어 왔다.


이에,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국가 차원의 지질·광물 정보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자, 2017년부터 강원 정선에 암추보관동 약 3,000㎡ 및 부대시설을 갖춘 국가광물정보센터를 개관하여 운영해 왔다.


하지만, 광업법에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시추암추 확보와 센터 내 시설물 확충 등을 위한 예산 지원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철규 의원은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광업법에 신설하고 관련 업무를 전문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광물자원의 효율적인 탐사·개발 및 이용이 이뤄지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철규 의원은 “첨단산업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서라도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함께, 이를 효율적으로 탐사·개발하고 연구하기 위한 국가광물정보센터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며, “22대 총선 공약으로 약속드린 광업법 개정을 반드시 이루어 국가광물정보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암추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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