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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2024년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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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0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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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이 2024년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보조사업 신청을 이달 1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은 농공단지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물류비를 지원해 기업의 생산 및 유통 활동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농공단지 활성화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0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1억여원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도비를 포함한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물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정선군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 중 제조업 기업으로 자재구입 및 최종 생판품의 연간 판매 물류비를 비롯해 원자재 구입비, 택배비 포함 물류 운송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단 물류업, 택배업, 세탁업 등 비제조업과 세금 미납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대상 기업 물류비의 50% 이내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하며, 타 사업에서 지원되는 물류비를 포함해 총 6백만원 한도 내에서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2024년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2일까지 정선군청 홈페이지(https://www.jeongseon.go.kr/) 신청 안내 공고를 참고해 구비서류를 정선군청 전략산업과 기업지원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상만 전략산업과장은 “이번 물류비 지원사업을 통해 농공단지 입주 기업들의 물류비 부담을 줄여 경영 여건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농공단지 지원 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관내 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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