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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2024년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담당자 대면컨설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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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2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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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郡, 2024년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담당자 대면컨설팅 추진.jpg

 

정선군은 24일 14개 부서 20개 사업을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2024년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대면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전문가인 최옥희 강원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센터 컨설턴트를 모시고 사업 담당자와 1:1 맞춤형 대면 컨설팅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사업 특색에 따라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하고 성차별적인 요인의 점검 및 정책 개선방향을 제시해 사업담당자의 실질적 업무수행 시 반영하여 양성평등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군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내실화와 성차별적 요인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중장기 사업 계획, 주민 대상 홍보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덕기 가족행복과장은 “전문 컨설팅을 통해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이 강화되어 양성평등한 정책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점차 확대 적용하여 성평등한 제도 실현에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성별영향평가는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 주기로 수립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 사업이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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