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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관현 강원특별자치도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무료법률상담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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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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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문관현 의원 (태백2)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 마련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문관현 의원(태백2)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무료법률상담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무료법률상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에는 상담 내용, 대상, 법률상담관의 위촉, 상담 방범 및 처리, 비밀누설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문관현 의원은 “해마다 갈수록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역 사회의 생활법률문제와 관련하여 도민들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특히 수급권자,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도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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