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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산림 내 불법행위 무관용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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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0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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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은 산림훼손 최소화를 위한 산림 내 불법 산지전용 및 입목 굴·채취 등 무분별한 산림훼손과 복구지시 미이행 등 위법행위를 집중단속을 시행해 올해 8건을 적발해 입건 및 수사 중이며, 예외 없이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처리 한다고 밝혔다.


군은 앞으로도 산림특별사법경찰·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한 산림특별단속반(13명)를 운영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사각지대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형규 산림과장은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하고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예정이며,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확산과 근절을 위해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 내 불법 산지전용하여 적발될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의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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