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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 예방 홍보 및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단속

  • 최광호 기자
  • 입력 2024.05.1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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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5.7.~6.29.(7주간) 18개 시군 편성‧운영 

장소: 산책로, 공원 등 반려견 동반 장소


강원특별자치도는 산책 등 반려견 동반 야외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5월 7일부터 6월 29일까지 개물림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소유자 안전조치⸱동물등록 등 동물보호법 준수사항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 및 단속 활동은 도 내 18개 시군에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 반려견 동반 산책 활동이 많은 산책로와 공원 등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 

➊ 안전조치* 미이행/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외출 시 목줄(가슴줄) 2미터 이하, 건물내부 공용공간에서 동물은 안거나 목줄 착용 등

➋ 인식표 미부착/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➌ 배설물 미수거/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안재완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홍보 및 단속 활동을 통해 반려동물 공공예절인 펫티켓 문화가 보다 더 정착하기를 기대하며, 반려동물을 비롯한 반려인-비반려인 모두 행복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도민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0506 개물림 사고 예방 홍보 및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단속.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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