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강좌이용권 복지시설 방문강습 허용, 시설 유·청소년 생활체육 참여기회 열려
- 지속적인 협의와 끈질긴 설득으로 15년 만의 문체부 사업지침 개정 이끌어내
강원특별자치도가 적극행정을 펼쳐 저소득층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복지시설 아동에 대한 방문강습 허용이라는 제도개선을 이끌어 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한 스포츠분야의 대표적 복지사업으로 만 5 ~ 18세의 저소득층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홍보 및 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지난해 사업비 35억 원 중 약 10억 원의 예산이 미집행 됐다.
금년에는 전년대비 40% 증가한 49억 원의 예산이 편성, 지난해보다 더 많은 예산이 미집행될 것을 우려, 도에서는 사업대상인 저소득층을 타깃으로 하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보육원, 지역아동센터, 도교육청, 시군, 스포츠클럽, 체육회와 간담회 등을 연이어 개최하여 왔다.
현장에서는 사업내용을 잘 몰라 신청조차 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고, 막상 신청하려고 해도 학원 이동의 불편, 특정 종목의 편중, 추가 자부담 비용, 대상아동의 낙인효과 등 제도이용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도는 제도취지에 맞으면서 수혜자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는 복지시설에 한해 스포츠강사가 방문강습을 허용하는 지침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수차례 제도개선을 건의해 왔었다.
특히, 지역 내 스포츠클럽 등을 활용하여 저렴한 수강료, 스포츠종목의 다변화, 연령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설 등도 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문체부는 이용권의 부정사용 등을 우려하여 가맹시설 사업장 내에서만 강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강좌개설 공간을 엄격히 한정하여 왔으나, 가맹시설 자체가 부족한 군 단위 지역이나 도심 외곽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입소 학생들의 바우처 이용 불편사례 등을 근거로 문체부를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마침내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데 성공하였다.
문체부는 도가 제시한 지침 개선안을 바탕으로 즉각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지침을 개정하여 전국 지자체로 통보했으며, 도에서는 지침 개정 전 강릉스포츠클럽과 함께 전국 최초의 ‘찾아가는 스포츠강좌’ 시범수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보고, 지침이 개정되자마자 춘천스포츠클럽과 함께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스포츠 체험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가맹시설 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월 강좌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도는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대상 학생이 일일이 스포츠 가맹시설을 방문하지 않고도 사회복지시설의 스포츠 활동 공간을 활용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제도이용의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내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강좌 수혜확대를 위해 적극행정을 펼친 도는 이번 조치로 전국의 복지시설 아동들이 더 많은 혜택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철수 강원특별자치도 체육과장은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이용자가 적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웠다”며 “앞으로도 수혜자 중심 적극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면서, “스포츠강좌이용권은 ①신체적·정서적 성장발달, ②학부모 사교육비 경감, ③스포츠 체험기회 제공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으니, 사업참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은 누리집(https://svoucher.kspo.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과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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