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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스미싱 문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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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2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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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은 민원24를 사칭한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스미싱 문자가 불특정 군민에게 발송되고 있어 주의를 당부한다고 22일 밝혔다.


스미싱 문자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대상으로 단속되어 과태료가 부과됐다’, ‘쓰레기 분기 위반대상으로 민원이 신고 되어 안내드립니다’라는 내용과 URL 링크가 포함돼 있어, 해당 링크를 연결할 경우 금융정보 유출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군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시 공문 및 고지서를 우편으로 안내하고 있어, 스미싱 문자를 받았을 경우 정선군청 환경과(☎033-560-2336)으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덕종 환경과장은 “불법 스미싱 문자메시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지 말고 담당부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스미싱 문자메시지)

 

0422 郡,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스미싱 문자 주의.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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