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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노후주택 신·개축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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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3.1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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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은 폐광지역진흥지구내 노후·불량주택에 거주하는 군민에게 2015년 주거환경개서사업을 지원한다.
신청대상 1순위는 융자금과 보조금 대상으로 폐광지역진흥지구 내 20년 이상 본인 소유의 건축법에 의한 단독주택, 주거비율 40%이상 근린생활 시설로서 노후·불량주택이 대상이다. 주민등록상에 등재 되고 실제거주 해야 하며 철거 후 신·개축을 희망하는 사람이다.
2순위는 융자금 대상으로 2010년 1월 1일 이후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전입해 6개월 이상 실제 거주 하는 사람으로 주민등록상에 등재돼 있고 정착을 위해 신·개축을 희망하는 사람이다.
희망자는 신청 전 반드시 NH농협은행 3개지점(정선, 고한, 사북)중 직접 방문해 융자대출확인서에 확인을 받은 후 구비서류를 첨부해 접수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이며 주민등록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에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융자대출은 5000만원 이내 5년 거치 15년 균등상환조건에 대출금리는 연1%, 보조금은 900만원이 지원된다.
단 2순위에 해당하는 지원사업 대상자는 융자대출만 지원되고 보조금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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