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선소방서, 7월 31일부터 주유소 흡연 시 ‘과태료 500만원’

  • 기자
  • 입력 2024.04.03 10:48
  • 글자크기설정

 

0403 정선소방서, 7월 31일부터 주유소 흡연 시 ‘과태료 500만원’.png

 

정선소방서(서장 최영수)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개정(‘24.1.30)에 따른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의 관계인과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법률은 주유소와 위험물제조소 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적발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관계인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최영수 정선소방서장은 “주유소 등 유증기가 체류할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서의 흡연은 대형화재 및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관계인과 군민 여러분은 개정 법령을 숙지하고 화재 예방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 정선신문 & jsweek.net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정선군 목재문화체험장 인기
  • “농어촌 기본소득 바람·사전투표 압승…최승준 징검다리 4선 견인”
  • 최승준 민주당 후보 정선군수 당선 확정
  • 공연 보면 케이블카 반값… 정선형 ‘문화관광 패키지’ 뜬다
  • 최승준 정선군수 후보, 막판 표심 공략 총력…“129 민간구급차 지원 추진”
  • 차 한 잔의 행복 - 달팽이 뿔 위 에서 의 싸움
  • 정선군 예미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
  • 강원랜드, 태백진로박람회서 청소년 도박예방 캠페인 전개
  • “이제 수도요금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 온기 나눈 자원봉사…5월 으뜸봉사자·단체 선정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정선소방서, 7월 31일부터 주유소 흡연 시 ‘과태료 500만원’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