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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산불 위험 증가, 산불특별대책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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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0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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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방지센터 상황실 24시간 운영, 유관기관(3군단, 국립공원) 합동근무

- 도청과 시군 공무원 산불취약지역 산불예방 및 감시 활동 실시 

-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산림+환경) 지속적 강력실시 


전국적으로 산불재난국가위기경보 “주의”가 발령되어 있는 가운데,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가 4월 30일까지를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총력 대응에 나선다.


“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의 상황대응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시군 산불방지 대책본부의 근무 인력을 보강하여 철저한 상황관리와 신속한 대응체계를 강화하였고, 


감시원(2,056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1,133명), 이‧통장(1,867명), 사회단체(288개) 등 민·관의 산불방지인력 13,992명이 함께 산불 예방·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대응을 위한 만반의 준비와 산불방지 체제로 돌입하였다.


특히, 청명·한식 주말과 공휴일(4.6.~7.)에는 도청 공무원 712명(356명/일)이 115개 읍·면·동 산불 취약지역 178개소에 대한 산불예방 및 감시 활동에 나서며 또한, 산불 특별대책기간 중 주말과 공휴일에는 산림환경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동 단속반(16명/일)을 편성해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하였다.


또한, 봄철 소각산불 예방을 위하여 산림·농업부서가 협업으로 추진하는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불법 소각 행위 근절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산림·환경부서 합동단속을 4.19일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하여 불법소각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그리고 산불진화에 중요한 자원인 산불진화 임차헬기를 동해안 지역에 대형 2대, 접경지역에 중형 2대, 영서지역에 소형 4대 등 총 8대를 배치하였고, 산림청 7대, 소방 3대, 군부대 8대 등 진화헬기 26대를 산불 발생 시 즉시 동원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김창규 산림환경국장은 “최근 산불은 주로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 불법 소각 행위로 인한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는 소각, 취사 등 불씨를 취급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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