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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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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2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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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소방서(서장 최영수)는 봄철 화재예방 안전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연립·다세대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주택화재경보기)와 소화기를 말한다.


최근 10년 간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1,43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시간대별 주택화재 사망자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0시~6시 사이에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취약시간대 화재사실을 알려주는 주택화재경보기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최영수 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시 소중한 가족과 이웃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0329 정선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당부.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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