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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엄마 아빠! 더 든든해진 출산육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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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2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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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부모 각각 최대 450만원 육아휴직급여 지원


<‘6+6부모육아휴직제’ 주요내용>


추진배경: 생후 18개월 이내 초기 영아기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통해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육아휴직 활성화 도모

 

주요내용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첫 6개월의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450만원*(통상임금 100%) 지원

* 월 상한액은 매월 인상하여 지급(1개월) 월 상한 200, (2개월) 250, (3개월) 300, (4개월) 350, (5개월) 400, (6개월) 450만원

시 행 일 : 2024년 1월 1일


고용노동부 영월출장소(소장 장기익)는 ’24년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기존의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한 제도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구분

<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 >

< (개정) 6+6 부모육아휴직제 >

자녀연령

자녀 생후 12개월 내

자녀 생후 18개월 내

적용기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첫 3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첫 6개월간

상한액

통상임금 100%(월 최대 200~300만원)

통상임금 100%(월 최대 200~450만원)


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이 제도는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의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450만원*(통상임금 100%)까지 지원하게 된다.

* 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 → (1개월) 월 상한 200, (2개월) 250, (3개월) 300, (4개월) 350, (5개월) 400, (6개월) 450만원

 

조춘화 영월고용센터소장은 “고용노동부는 기업과 일하는 부모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일·육아 지원제도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일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육아휴직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영월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033-371-6257(정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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