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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확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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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1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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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소방서(서장 최영수)는 차량 화재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피해 저감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현행법상 7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에 의무적으로 비치하게 되어있는 소화기가 올해 12월부터는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에도 비치하도록 확대 시행되고, 자동차 검사 시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소화기는 ‘KFI 인증 표시’와 ‘자동차 겸용 표시’를 확인하고 구입하면 된다.


최영수 소방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를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 또는 비치하길 바란다”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를 지속적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0318 정선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확대 홍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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