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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 정광기 기자
  • 입력 2015.03.1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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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폐광 진흥지구 대상, 최대 3000만원
정선군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융자대상은 사업장주소가 정선군관내 폐광지역진흥지구에 위치한 소상공인으로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분야)이나 상시종업원 5인 미만(도매, 소매)등 서비스분야 총 27개 업체에 8억 1000만원을 지원한다.
융자금액은 업체당 3000만원 이내로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조건에 금리 1%다.
이미 국가나 지자체, 소상공인센터 등에서 지원받고 있거나 금융·보험업, 사치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자는 이달 13까지 사업장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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