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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군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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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1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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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군민안전보험’ 보장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정선군은 2019년부터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와 보험료 납입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주요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등 재난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농기계사고 △유독성물질 사망 △자전거 사고 등 41개 항목이며,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시 최고 3천만 원까지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2024년에는 상해사망 200만 원, 상해후유장애 200만 원 등 광범위한 일상사고 보장내용을 강화했다.


군은 3만 4,202명에 대한 보험 가입을 완료했으며, 지난해 농기계사고,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 7명에게 16건에 대하여 총 5,21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 또는 법정상속인은 관련 서류를 NH농협손해보험(☎1644-9666)에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아울러 군은 각종 사고 및 자연 재난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군민안전보험을 비롯해 정선청년 군복무 상해보험, 풍수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등 군민의 안전한 생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전상근 안전과장은 “군민을 위한 안전복지 실현을 통해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정선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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