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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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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2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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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은 골목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2024년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접수를 이달 19일까지 받는다.


군은 올해 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소상공인의 노후된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을 개량·수리할 수 있는 소상공인 시설개선 사업을 실시한다. 대상자는 최근 1년 이상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년 이상 해당 장소에서 영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영업장에는 시설 개선은 물론 영업에 필요한 장비나 비품도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난해 대비 1,000만원 증액된 최고 3,000만원(시설개선 2,000만원, 외부경관 1,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관내 소상공인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으로 이달 19일까지 접수 하면된다. 

한편, 군은 지난 2015년부터 총 4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456개소에 대한 소상공인 시설개선을 지원해왔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가와 소비자, 관광객 등에 대한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미영 경제과장은 “이번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불안한 국제정세와 내수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는 물론 지역 상권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경제과(☎033-560-224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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