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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지방세 상습 체납자 차량 공매 처분 추진

  • 최광호 기자
  • 입력 2023.12.2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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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연말까지 2023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통한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


이에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 중 체납건수가 3건 이상으로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압류 자동차 60대에 대해 이달 31일까지 자진 인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인도한 자동차는 2024년 1월 중에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며, 차량이 매각되면 매각 대금으로 체납액을 충당하고 채권자에게 배분하며 잔여금이 생길 경우 소유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아울러, 인도명령을 받고 자동차를 인도하지 않으면 강제 견인돼 공매처리 되거나, 「지방세기본법」 제108조에 의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종필 세무과장은 “자동차 압류 처분만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한계가 있어 강력한 체납처분인 인도명령 및 공매처리를 진행하고 있으니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체납된 세금을 빠른 시일 내 자진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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