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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건축지원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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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2.1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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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은 한옥건축 장려를 위해 ‘2015년 한옥건축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강원도내 총 15동으로 강원도 한옥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해 한옥 규모당 차등적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자는 신청일 이전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하고, 기준면적은 바닥면적 60㎡(약 18평)이상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지원신청 시 제출서류는 한옥건축지원신청서, 대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설계도서 등을 첨부해 해당 읍면사무소 및 정선군청 도시건축과에 2월 2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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