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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최광호 기자
  • 입력 2023.08.2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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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은 반려동물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 제도는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돼 주택·준주택이나 주택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것으로 2022년 2월부터는 희망자에 한해 고양이도 동물등록도 가능하다.


반려동물 등록은 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동물병원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등록 이후 소유자 변경, 인적 사항 변경, 동물 사망 등의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 유통축산과 가축방역침 또는 국가정보동물보호정보시스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대상 동물 미등록 시에는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변경사항 미신고 시에는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자진 신고 기간에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 동물의 변경 사항을 신고할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현재 정선군은 9개 읍·면 중 정선읍만 등록신고 의무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이창민 유통축산과장은 “동물등록은 유실·유기 동물 발생 방지와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필수사항으로 반려동물 등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지원을 시행 중에 있어 본인 거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수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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